공지/교육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인상 및 전자문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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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28
조회수 640
① 증명서 수수료 인상 안내(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우리협회에서는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시 외국협회 및 국가기관 증명서 발급 수수료 수준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화장품 관련 증명서 발급규정을 2024. 11. 21.자로 개정(2025. 1. 1. 시행)하여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증명서 종류 |
개정 전 |
개정 후 |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기타주소변경, 물종증명용 원산지 증명서 |
회원사 10,000원 비회원사 20,000원 |
회원사 15,000원 비회원사 30,000원 |
제조, 제조판매 증명서 |
회원사 15,000원 비회원사 30,000원 (10품목이상1품목 추가1,000원) |
회원사 20,000원 비회원사 40,000원 (10품목이상1품목 추가1,000원) |
② 전자문서 발급 안내(2024년 12월 1일부터 발급)
증명서 발급시 일반문서(협회날인)와 전자문서(직접출력)로 병행하여 발급해왔으나, 2024년 12월 1일부터 전자문서로만 발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증명서 상의 QR 코드로 접속 후 발급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협회에서 발급 승인시 신청회사에서 직접 출력(칼라인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