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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

등록일 2012-07-05

조회수 4501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2983호(2012.07.04.)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법」전부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공포)에 따라 근거조항 및 제조판매업자 관련 항목을 개정하고, 화장품 기준 및 시험을 제조판매업자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행정자료 제출 요건을 감축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청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한 바, 이를 행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동 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2년 8월 24일(금)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안)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검토의견서(양식)1부.

        2)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