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개정고시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정책과-2979(2012.7.4)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수입자 및 판매업자를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제조판매업자로 하여금 시장에 공급되는 화장품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화장품법」개정(법률 제11014호, 2011.8.4 공포)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의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와 관련한 용어 정비 및 구체적인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제2012-44호, '12.7.4)」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