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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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이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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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품질안전책임자의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32조에 따라 품질안전책임자는 반드시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안전관리 경력을 갖춰야 합니다. -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 품질안전책임자 유관 문제에 대한 회신」 에 따라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구비했다는 전제하에 의약품, 의료기기, 특수식품 생산 또는 품질관리 경험을 갖추었다면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안전 관리 경험을 구비한 것으로 간주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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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등록/허가 신청시 품질안전책임자와 관련하여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제10조, 제13조에 따라 품질안전책임자의 정보 및 이력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는 성명, 신원 증명서류 유형 및 번호(일부만 제공 가능)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력서는 관련 교육 배경, 업무 경력 및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4 |
Q: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이 제조사에 위탁생산하는 경우에도 허가인/등록인의 품질관리체계 개요를 제출해야 하나요?
-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허가인/등록인은 품질관리체계 개요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요표 양식(규정 별표2 참조)은 자체생산 또는 위탁생산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으며, 위탁생산하는 경우는 생산기업 선정 및 관리 제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인/등록인이 동시에 자체 생산과 위탁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버전의 품질관리체계 개요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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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가인/등록인, 제조사(수탁생산에만 종사하는 경우 포함) 모두 대표자의 신원증명을 제출해야 하나요?
- 「화장품 허가, 등록 자료 관리 규정」 별표1 “허가인/등록인 정보표”, 별표6 “생산기업 정보표” 양식에 따라 허가인/등록인과 제조사 모두 대표자의 성명, 신원 증명서류 유형 및 번호(일부만 제공가능)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