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상표등록 절차
설명 |
중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발명 주체와 무관하게 상표를 먼저 등록한 자가 관련 권리를 가지는 ‘선등록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으며, 먼저 사용한 자보다 먼저 출원한 자가 그 상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게 됨 '짝퉁 제품'이나 브로커의 악의적인 상표의 선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유사 상표의 사전 검색 및 신속한 상표 출원이 중요 |
|
---|---|---|
방식 |
중국 내 상표 출원 |
국제 상표 출원 |
기관 |
중국국가지식재산국 상표국 |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 |
참고 |
중국 현지출원의 경우 국내 기초상표 없이 상표 출원이 가능하며, 출원 과정에서 직접적인 대응이 용이하나, 제3자 이의신청에 따른 소요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단점이 있음 * 상황에 따라 적절한 출원방식을 선택하고, 변리사의 조언을 받아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
국제출원의 경우 단일한 언어(우리나라 : 영어)로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고 여러 국가에 대한 상표 등록 및 관리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집중공격의 위험이 있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편 |
절차 |
|
|
주의사항 |
① 상표실질검사에 따른 거절 결정 시 불복 기간이 짧은 점에 유의 - 복심(재심) : 거절결정 후 15일 이내(상표평심위원회) - 복심 불복 시 재판 : 30일 이내(중국인민법원) ② 외국인은 상표대리회사를 통해 상표 출원 업무를 위탁해야 하나, 진입 장벽이 낮아 관련 회사가 난립하고 있는 점에 유의 → 선등록 검색 등 중요 사항의 판단에 필요한 국제 상표 대리 경험, 불복 시 소송 수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리회사 선정 |
① 국제출원서의 포장 이미지, 폰트, 색상 등이 국내 상표와 동일하고, 상표 적용 범위는 국내상표권 범위보다 같거나 작아야 함 * 특허청 '합치심사'에서 국내상표와 국제출원상표 일치 여부 판단 ② 한국 특허청 수수료와 별도로 국제사무국 수수료를 따로 납부 * WIPO 마드리드 홈페이지(www.wipo.int/madrid/en) 수수료자동계산기에서 확인 ③ 국제등록일부터 5년 내 국내 기초출원(등록)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 국제 상표출원까지 효력 상실 * 제3자가 본국관청의 기초 출원(등록)을 소멸시켜 국제출원을 무효화시키는 '집중공격'에 대한 주의 필요 ④ 한국 특허청의 국제출원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할 때 한국 특허청 접수 시점에 국제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