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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내책임자의 역할 |
➀ 화장품, 신원료 인허가 ➁ 부작용 모니터링 협조 및 신원료 안전성 모니터링 및 보고업무 수행 ➂ 필요시 화장품, 신원료 회수 업무 협조 ➃ 협의에 따른 중국 시장에 투입된 화장품, 신원료에 대한 품질안전 책임 ➄ 당국의 감독검사 업무 협조 |
경내책임자 자격 요건 |
➀ 독립법인 자격 구비 ➁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 경영범위에 화장품 판매 조건 구비 ➂ 대외무역경영자비안등기표(수입라이선스)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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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요령/ 체크 포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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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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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수권서에 수권자, 피수권자, 수권범위, 수권기한 및 수권내용 포함 필수 *동일 제품에 대하여 중복 수권 불가 |
필요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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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약 2주 소요 *지역별 상이 |
화장품 허가인/등록인은 제품 허가를 신청하거나 등록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제32조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수탁생산기업은 반드시 품질안전책임자를 설정하여 상응하는 제품 품질안전 관리와 제품 출하 허가 직책을 수행 하도록 해야 한다. 품질안전책임자는 반드시 화장품 품질안전 관련 전문지식을 갖춰야 하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안전 관리 경력을 갖춰야 한다.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
제28조 품질안전책임자는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제도의 요구에 따라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및 수탁 생산기업의 법정 대표인, 주요 책임자에게 협조하여 다음과 같이 제품 품질안전 관리 및 제품 출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해당 기업의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품질안전 관리 책임 수행
(2) 제품 처방, 제조공정, 재료 공급업체 등의 심사 관리
(3) 재료 출고 및 제품 출하 관리
(4) 화장품 부작용 모니터링 및 관리
(5) 수탁 생산기업의 생산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관리
품질안전 책임자는 화장품, 화학, 화공, 생물, 의학, 약학, 식품, 공공위생 또는 법학 등 화장품 품질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및 법률지식을 갖추고 관련 법률, 법규, 규장, 강제성 국가표준, 기술규범을 숙지하고, 5년 이상의 화장품 생산 또는 품질 관리 경험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