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중국법령

중국 화장품 법령 최신 정보, 위생행정허가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현지통관

절차

① 수입신고/세금납부 → ② 검사/검역(필요시) → ③ 통관/반출 → ④ 세금신고 내용 사후심사

확인사항

1) 수입신고/납세

① 사전 준비작업을 마치고 화물이 적출지를 떠나면 싱글윈도우(单一窗口) 를 통해 수입 통관 신고를 할 수 있음 통관 서류 양식 전체 다운로드

기본서류 필요서류

- 무역 계약서

- 상업송장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해운) or 항공화물운송장(항공)

- 화물명세서

- 수입 화장품 기업 책임 승낙서

- 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증 또는 일반화장품 등록증빙 취득

- 원산지증명서

- 제품 처방 초도 수입

- 화장품 완제품은 중문라벨 샘플 및 외국어 라벨 번역본 (비매품은 정품 외국어 라벨 번역본을제공할 수 있음) 초도 수입

- 통관신고서/검사검역신고서 or 검사검역신고위탁서(통관 대행업체 위탁 시)

- 무역 대리 협의서(무역대행으로 수입 시 필요)

- 쌍방의 국내무역계약서(内贸合同) (실제 수화인과 검사신고서 상의 ”수화인”이 다를 경우)쌍방의 국내무역계약서(内贸合同) (실제 수화인과 검사신고서 상의 ”수화인”이 다를 경우)

- MSDS(제품에 동물,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였고, 그 중 전염병 발생지역의 원료가 포함될 경우 관련 자료 제공)

- 제품 안전성승낙서, 해외에서 제조 또는 판매를 허가한 관련 증빙자료제품 안전성승낙서, 해외에서 제조 또는 판매를 허가한 관련 증빙자료

- 자유판매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공해 야 함(행정허가 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제품)

② 수출입 기업은 해관 통관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증’을 받으면 세금납부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싱글윈도우 접속 → 세금신고 관련 전자 데이터 입력 → 세관에서 신고서 접수 및 심사 → 신고접수증 및 전제세금납부고지서 발송 → 세금납부

* 화물 통관 완료 후 세관은 수출입기업에서 신고한 가격, HS.CODE분류, 원산지 심사 등 세금징수요소를 랜덤으로 심사

2) 화물검사

① 제품포장, 중문라벨, 외관 상 품질, 보존장소의 위생상황 등을 현장 확인하고, 필요시 미생물, 중금속 오염 등의 원인에 따른 실험실 검사 수행

검사, 검역 비율은 10%, 검사검역 추출 비율 및 절차 시한표 참조

② 화장품 초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샘플을 채취하여 7~10일 정도에 걸쳐 시험소에서 검역검사 수행

* 근거 규정 :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제13조 … 아래의 상황은 더욱 엄격하게 샘플 추출 검사를 실시함 :

(1) 초도 수입하는 경우, (2) 이전에 품질 안전 문제가 있었던 경우, (3) 수입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

*검사, 검역 불합격 사례

불합격 사례 상황 별 조치

허가증/등록증 미취득, 라벨 불합격, 화물과 증명서 불일치, 제품 유통기한 초과, 관능검사 불합격, 중국에서 화장품에 사용불가 성분 검출, 미생물, 중금속 기준치 초과 등

• 건강, 환경 보호 및 기타 항목과 관련이 없고 시정 가능한 경우 시정 요청

•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반송 또는 소각

•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증거가 있는 수입품은 해관에서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음

3) 통관/반출

① 검역/검사합격 후 입경화물검사검역증명서 발급, 증명서가 있어야 매장에 입점 가능

4) 사후심사

① 화물 통관 완료 후 세관은 수출입기업에서 신고한 가격, HS.CODE 분류, 원산지 심사 등 세금징수 요소를 랜덤 심사함

* 중국해관은 품목 분류 오류, 가격 저가 신고, 편법적인 저세율 적용 신고, 원산지 신고 사항 오류, 특허권 사용료, 수출입 신고 관련 정보의 관계자간 공유 부족, 신고 증빙자료의 부실한 보관 관리, 보세화물/감면세 화물의 관리 부주의, 미허가 된 물품의 반출입, 문제 발생시 편법 해결 등 문제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