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현지통관
절차 |
① 수입신고/세금납부 → ② 검사/검역(필요시) → ③ 통관/반출 → ④ 세금신고 내용 사후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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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1) 수입신고/납세 ① 사전 준비작업을 마치고 화물이 적출지를 떠나면 싱글윈도우(单一窗口) 를 통해 수입 통관 신고를 할 수 있음 통관 서류 양식 전체 다운로드
② 수출입 기업은 해관 통관시스템을 통해 ‘신고접수증’을 받으면 세금납부 수속을 진행할 수 있음 싱글윈도우 접속 → 세금신고 관련 전자 데이터 입력 → 세관에서 신고서 접수 및 심사 → 신고접수증 및 전제세금납부고지서 발송 → 세금납부 * 화물 통관 완료 후 세관은 수출입기업에서 신고한 가격, HS.CODE분류, 원산지 심사 등 세금징수요소를 랜덤으로 심사 2) 화물검사 ① 제품포장, 중문라벨, 외관 상 품질, 보존장소의 위생상황 등을 현장 확인하고, 필요시 미생물, 중금속 오염 등의 원인에 따른 실험실 검사 수행 검사, 검역 비율은 10%, 검사검역 추출 비율 및 절차 시한표 참조 ② 화장품 초도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수입할 때 샘플을 채취하여 7~10일 정도에 걸쳐 시험소에서 검역검사 수행 * 근거 규정 : “수출입화장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제13조 … 아래의 상황은 더욱 엄격하게 샘플 추출 검사를 실시함 : (1) 초도 수입하는 경우, (2) 이전에 품질 안전 문제가 있었던 경우, (3) 수입 수량이 비교적 큰 경우 *검사, 검역 불합격 사례
3) 통관/반출 ① 검역/검사합격 후 입경화물검사검역증명서 발급, 증명서가 있어야 매장에 입점 가능 4) 사후심사 ① 화물 통관 완료 후 세관은 수출입기업에서 신고한 가격, HS.CODE 분류, 원산지 심사 등 세금징수 요소를 랜덤 심사함 * 중국해관은 품목 분류 오류, 가격 저가 신고, 편법적인 저세율 적용 신고, 원산지 신고 사항 오류, 특허권 사용료, 수출입 신고 관련 정보의 관계자간 공유 부족, 신고 증빙자료의 부실한 보관 관리, 보세화물/감면세 화물의 관리 부주의, 미허가 된 물품의 반출입, 문제 발생시 편법 해결 등 문제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있기에 사실대로 신고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