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수출통관
수출통관 | ① 수출신고 → ② 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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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신고 수출품에 대하여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고 (대부분의 경우 관세사 경유) 수출신고필증을 획득 * 수출 신고 시 제출 서류: 수출 신고서, 송장(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기타 수출통관에 필요한 서류 * 관세율 조회 사이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2) 수출선적 수출 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송운송계약을 체결한 선박회사의 선박에 수출품을 선적하고 선박회사로부터 선하증권 을 발급받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