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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소분·리필)의 품질·안전 및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등록일 2021-10-05
조회수 4913
이 안내서는 맞춤형화장품판매장에서 소분(리필)하여 판매하는 내용물의 품질·안전을 확보하고 내용물 소분 시 위생 상 위해가 없도록 소분(리필)장치, 재사용 용기 등을 관리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나 내용물을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