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입법예고

「화장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347호(2021.11.4.)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준수사항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 기준 보완·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화장품 영업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11월 26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