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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221호(2021.10.29.) 관련입니다.

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사용 등으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11월 5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