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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진입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1095호(2022.8.8.)와 관련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2년 8월 19일(금)까지 우리협회(E-mail: hyoung@kcia.or.kr, Tel :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요 규제 유형 1부.

붙임2: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