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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기업애로 조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 제93호(2023.2.1.)와 관련입니다.

 

3.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술규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연구 및 조사 관련 피규제자 의견수렴 등 애로사항 발굴·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규제개선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기술규제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3년 2월 20일(월)까지 우리협회(E-mail: hyoung@kcia.or.kr, Tel :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를 통해 제안하신 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소관부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검토 후, 국무조정실과 협의를 거쳐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으로 기술규제와 무관한 애로는 검토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1: 개선사례집 1부

붙임2: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