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해외법령
등록일 2019-05-23
조회수 4934
출처
1. 기관명 : 대만FDA(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 사이트 주소 : https://www.fda.gov.tw/TC/siteList.aspx?sid=10992
대만 <화장품위생관리조례>의 개정안인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입니다. 세부 사항은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법 제7조, 제16조 제1항 제5호,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 제4조 및 제23조 제1항 제7호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기타 행정원에서 시행일자를 지정하는 조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