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해외법령
등록일 2019-07-23
조회수 3201
출처
1. 기관명 : 대만FDA(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 사이트 주소 : https://law.moj.gov.tw/LawClass/LawAll.aspx?pcode=L0030014
대만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시행세칙> 입니다. 세부 사항은 링크와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시행세칙 제3조 및 제4조 제2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외의 조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