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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CFDA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2017년 1월 26일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는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고 2015년 제265호)의 관련 요구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생산기업은《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여야 하고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전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및 《화장품 생산기업 위생허가증》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 본 공고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fda.gov.cn/WS01/CL1870/169255.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난 2015년 12월 15일 CFDA에서 발표한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공고 2015년 제265호)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7년 제12호) (국문)
2) 붙임2. 통일적으로 《화장품 생산허가증》을 사용하는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7년 제12호)(원문)
3) 붙임3.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5년 제265호)(국문)
4) 붙임4. 화장품 생산허가 관련사항에 관한 공고(2015년 제265호)(원문)
5) 붙임5. 화장품생산허가증(양식)(원문)
6) 붙임6. 화장품생산허가업무규범(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