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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결정: 국경간 전자상거래 혜택정책 시행기간 1년 추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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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27
조회수 1604
2017년 9월 20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과도기 정책'의 시행기간을2018년 연말까지 1년간 추가 연장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2018년 연말까지 중국의 10개 시범 지역에서는 이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통관신고서 점검 및 최초 수입허가증(위생행정허가증)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10개 시범 지역: 천진, 상해, 항주, 녕파, 정주, 광주, 심천, 중경, 복주, 평담 등
※본 공고는 중국정부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 국경간 전자상 거래 혜택정책 시행기간 1년 추가 연장 (원문 및 국문번역)
<최근 중국의 해외직구 관련 세제 및 통관정책 시행내용>
발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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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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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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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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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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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4월 8일부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세제개편, 통관정책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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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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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등 11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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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 상품 1, 2차 리스트’ 발표
- 1차 (HS Code 8단위 기준) 1,142개 품목; 2차 151개 품목
ㅇ 화장품, 영유아 조제분유, 의료기기, 특수식품(건강기능식품, 특수의학용 식품 등)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서류신청) 요구 조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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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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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 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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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외직구 관련 업체에 기존 정책 개편안을 ‘17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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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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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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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7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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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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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상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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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정책 개편안 유예기간을 2018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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