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해외법령
중국 재정부 발표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1525
'17년
11월
24일
중국 재정부에서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통지》에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잠정 세율의 방식으로 일부 소비품(화장품
포함)의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
세목 및 세율의 조정 상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중국 재정부(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1/t20171123_2755506.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국문)
2)
붙임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원문)
3)
붙임3.
별첨-일부
소비품 수입 잠정 세율 조정표 (화장품
관련 품목 발췌)(국문)
4)
붙임4.
일부
소비품 수입 잠정 세율 조정표(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