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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기업의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을 합병하는 것에 관한 공고

‘18년 3월 중국 중앙정부가《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하는 방안》을 인쇄, 발행하여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의 출입국검험검역관리 직책 및 인원을 해관총서에 편입함을 발표함에 따라 
’18년 4월 16일 해관총서는 기업의 해관신고, 검역신고에 대한 자격을 통합한다는 공고를 발표함

- ‘18년 4월 20일부터 해관을 통해 해관 수출입 화물 등록을 진행하면 해관 신고와 검역신고 자격을 동시에 취득함
- 기존에 해관에 해관 신고 등록, 상검국에 검역 신고 등록을 한 기업의 신고 자격은 여전히 유효함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발표 내용은 중국 상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1662054/index.html) 
 
붙임: 해관총서 2018년 제28호 (기업의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을 합병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문)
      해관총서 2018년 제28호 (기업의 해관 신고, 검역 신고 자격을 합병하는 것에 관한 공고)(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