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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1726
‘18년
9월
30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는 입경 물품 수입세 세목,
세율
조정표를 발표하였으며,
'18년 11월 1일부터 세목3에
해당하는 고급 화장품(수입
세후 가격이 10위안/ml(g)
혹은
15위안/매(장)
이상인
제품)의
세율을 종전의 60%에서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입 물품 수입세율표》
세목
번호
|
물품명칭
|
세율(%)
|
1
|
서적 및 신문,
간행물,
교육용
영상자료,
컴퓨터,
영상 촬영
일체기,
디지털 카메라 등
정보기술제품;
식품,
음료;
금은;
가구;
완구,
게임품,
명절 혹은 기타
오락용품;
약품주1
|
15
|
2
|
운동용품(골프용품 제외),
낚시용품;
방직품 및 그
제품;
TV 카메라 및
기타 전기용구;
자전거;
세목1,3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상품
|
25
|
3주2
|
담배,
주류;
귀중 장신구 및
진주,
보석류 및
옥석;
골프용품;
고급
시계;
고급
화장품
|
50
|
주1:국가
규정에 따라 3%의
징수율로 수입 단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수입 항암약품은 화물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주2:
세목3에
나열한 상품의 구체적 범위는 소비세 징수범위와 일치하다.
붙임:
1)
붙임1.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국문)
2)
붙임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입경 물품의 수입세를 조정하는 문제에 관한 통지(원문)
3)
붙임3.
중화인민공화국
입경 물품 수입 세율표(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