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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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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23
조회수 9898
2018년 11월 30일 중국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1.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국문)
2) 붙임2.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감독관리 관련 업무를 개선하는 것에 관한 통지(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