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중국법령
등록일 2020-06-17
조회수 16209
'20년 6월 16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전염병 발생 기간에 수입 화장품 관련 증명서류 제출 방식을 일시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발생기간 제조판매증명서, 우수제조규범준수 증명서류 원본 제출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일시적 사본 제출 허용(재중국신고책임회사 또는 경내책임자 서면 설명 및 추후 원본 제출 서약 필요)
- 코로나-19 전염병 종료 후 원본 추가 제출 필수, 미제출시 허가 연장 불가 또는 등록 취소 처리
※ 본 공고는 NMPA (https://www.nmpa.gov.cn/hzhp/hzhpfgwj/hzhpgzwj/20200616101601767.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전염병 발생 기간에 수입 화장품 관련 증명서류 제출 방식을 일시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 (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