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중국법령
등록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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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8일 중국 해관총서에서 “일부 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요구를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0년 제99호)” 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화장품 통관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국 해관총서, 일부 수출입 화물 감독관리 요구를 조정하는 것에 관한 공고(2020년 제99호)_국문
※ 본 규정은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때 통관 시 해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조정한 것이며, 제품 위생허가 취득 또는 등록에 대한 요구는 변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