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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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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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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7일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원래의 특수용도화장품 과도기 관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원래의 특수용도화장품 과도기 관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국문)
붙임2: 원래의 특수용도화장품 과도기 관리 등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