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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7374
'17년 11월 24일 중국 재정부에서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본 《통지》에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잠정 세율의 방식으로 일부 소비품(화장품 포함)의 수입 관세를 인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 세목 및 세율의 조정 상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중국 재정부(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711/t20171123_2755506.html)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1.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국문)
2) 붙임2.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일부 소비품 수입 관세 조정에 관한 통지(원문)
3) 붙임3. 별첨-일부 소비품 수입 잠정 세율 조정표 (화장품 관련 품목 발췌)(국문)
4) 붙임4. 일부 소비품 수입 잠정 세율 조정표(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