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중국법령
기타
중국 재정부, 일용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공고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27
조회수 7624
‘18년 5월 31일 중국 재정부에서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공고한 “일용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였으며, 조정된 관세율은 ’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의 원문과 국문 번역본을 유첨하오니,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발표 내용은 중국 상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31_2914284.html)
붙임:
1) 붙임1.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일용소비품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공고 및 화장품 관련 품목의 세율 조정표(국문)
2) 붙임2.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일용소비품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것에 관한 공고(원문)
3) 붙임3. 수입 일용 소비품 최혜국 세율 조정표(원문)
4) 붙임4. 수입 상품 최혜국 잠정 세율 조정표(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