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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1238(2020.3.26.)관련입니다.

 

3. ‘교체용 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규 수재하여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아래의 양식에 따라 2020년 3월 29(일)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개정안

수정안

검토의견(소속, 담당자, 연락처 명시)

 

 

 

 

붙임: 1.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1부.

2. 검토의견서 양식.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