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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폐지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인증제도의 민간 자율 운영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970호)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위임한 화장품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 절차를 폐지함에 따라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제2020-12호, 2020. 2. 25.)」이 폐지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법령자료 → 법령정보 →제ㆍ개정고시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화장품 표시ㆍ광고를 위한 인증ㆍ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폐지 고시(제2024-3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