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송언석 의원안)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 겉면에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11110()까지 붙임2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신 후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안) 1.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