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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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307호(2021.11.3.) 관련입니다.

3.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으로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일부개정고시가 2021년 11월 2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운영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