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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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211호(2022.2.18.)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기준과 원료목록 보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제재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022년 2월 18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2023년 2월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함(「화장품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붙임: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795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