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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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공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목록 보고방법 및 보고서 제출기관 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2022년 2월 18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화장품의 원료목록 보고: 2022년 2월 1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2023년 2월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해야 함(「화장품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붙임: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