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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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부가통신사업 신고 제도 안내

등록일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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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서비스 기업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회원사께서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가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하여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각 지역 전파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