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원료목록 공지사항

원료목록 제품명 삭제 안내

첨부파일

등록일 2019-02-27

조회수 17231

원료목록 제품명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협회에서 제품명 삭제 후 해당 제품의 원료목록을 새로 업로드 가능합니다.

 

삭제 관련 요청사항은

원료목록보고 담당자 E-mail(ancho12@kcia.or.kr)로 삭제하실 제품명, 회사명을 기입하시어 메일주시기 바랍니다.

 

※ 이미 식약처로 보고된 제품은 삭제가 안됩니다. 해당 건은 결과조회에서 해당 제품을 클릭하여 "단종보고"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보고 후 일주일 내로 삭제요청 주신 경우만 삭제 가능합니다.)

※ 순차적으로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