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 보고 안내 (식약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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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0-28
조회수 3262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7126(2019.10.20.) 호 관련입니다.
3. 위호 관련, 개정된 화장품법(제15488호, 2018.3.13.)에 의거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가 올해 3월1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반드시 화장품의 유통․판매전에 보고해야함을 안내드립니다.
※ 국내에서 제조된 화장품의 원료목록은 (사)대한화장품협회, 수입하는 화장품의 원료목록은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4. 아울러 현행 법에 따라 화장품의 유통․판매전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화장품법 제40조 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고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생산실적 원료목록 보고(https://kcia.or.kr/report/main/) ⇨ 로그인 ⇨ 원료목록보고하기 ⇨ 원료목록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엑셀파일 upload
나. 보고기한 :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까지
※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책임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서만 보고할 수 있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우편, 방문 및 e-mail접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