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화장품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원료목록 보고 안내
등록일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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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목록 보고 관련 안내 (붙임파일 4페이지)
➊ 원료목록 보고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 정보 포함 여부
→ 해당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원료목록 보고에도 포함하여야 함
➋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되어 유통 중인 제품의 경우에도 원료목록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는 지
→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포함하여 기존 유통품의 표시·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원료목록 보고 시에도 해당 성분을 포함하는 게 적절함
➌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증빙자료
→ 책임판매업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기재된 ‘제조증명서’나 ‘제품 표준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또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제조사에서 제공한 신뢰성 있는 자료(예; 시험성적서, 원료규격서 등)를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