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관련 원료목록 보고 안내
등록일 2021-01-05
조회수 14165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한 원료목록과 생산실적을 보고하셔야 합니다. (보고항목에 대한 설명은 첨부파일의 55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보고 대상자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② 보고 내용 : 화장품(맞춤형화장품 내용물 포함)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하는 맞춤형화장품 혼합 또는 소분에 사용되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대해 원료목록 보고
③ 보고 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https://kcia.or.kr/report/main/) ⇨ 이용신청 ⇨ 로그인 ⇨ 원료목록보고하기 ⇨ 원료목록 자료 제품별 입력 또는 엑셀파일 upload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에 해당하는 경우, ’혼합용‘ 또는 ’소분용‘을 구분하여 ’C1’ 또는 ‘C2’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혼합용인 경우 CI 표시, 소분용인 경우 C2 표시)
※ 맞춤형화장품 내용물 : 혼합∙소분에 사용할 목적으로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공급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2020.05))
※ 동일한 제품(제품명, 성분 등 동일)이 혼합용/소분용 겸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보고
※ 원료목록보고가 사전보고로 시행(2019.3.14.)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된 제품만 생산실적보고가 가능한 바,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시지 않으신 경우 맞춤형화장품 내용물의 원료목록보고를 하신 후, 해당 제품의 생산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