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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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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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3337호(2024.5.13.)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품별로 원료 목록을 하고 있으나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품 중 내용물이 동일한 제품은 제품군으로 하여 일괄로 원료 목록 보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1과 같이 행정에고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4년 5월 30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부.
붙임2: 검토의견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