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②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원료목록 보고
담당자 부재 안내 (7/22~7/26)
첨부파일
등록일 2024-07-15
조회수 144
안녕하세요.
7월 22일(월)부터 7월 26일(금)까지 휴가로 인한 담당자 부재를 안내드립니다.
위 기간동안 전화 문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료목록 관련 문의는 02-785-7984로 연락주시거나, kca@kcia.or.kr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