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②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
원료목록 보고
2023년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보 제출기한 연장 안내(3/8(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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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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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보고와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
월말에 인터넷 접속이 몰리고 있어 원료목록보고 제출 기한을 2024년 3월 8일(금)까지 연장합니다.
아직 원료목록을 보고하지 않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위 기간 내에 기일 엄수하시어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