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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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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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27호(2024.6.14.)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맞춤형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품 중 동일 내용물을 사용한 제품은 같은 그룹(제품군)으로 하여 동일 내용물에 혼합한 원료를 일괄 보고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