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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설명회” 개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5461호(2016.12.8.)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CITES 대상 의약품에 대한 관리당국 및 과학당국으로서, CITES 대상 물품 중 「약사법」 소관 물품의 수출·수입·반입·재수출 관련 허가서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 이에, CITES 대상 물품(의약품)의 수출·입 요령과 민원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2016년 12월 14일(수), 14:30~17:00

 나. 장 소: (주)아리한 바비엥 크리스탈룸(서울시 중구 의주로 1가 25-10)

 다. 대 상: CITES 대상 물품 취급 의약품 업체 등

 라. 주요내용:

   - CITES 협약 개요 및 국내 의약품 관련 법령 등

   -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과 한약재

   - 의약품 수출·입 절차

 

 

붙임: CITES 설명회 세부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