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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10259호(2016. 12. 9.)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6. 12. 2.(금) 개정‧공포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령(안)에는 의약외품 표시‧기재 사항 등의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1월 23(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wmusic@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