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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Commission의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사용규제 개정(안)의 알림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European Commission의 메칠이소치아졸리논(Methylisothiazolinone) 사용규제 개정(안)에 대한 TBT 통보문을 붙임과 같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Annex V(허용가능 보존제 목록)에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사용한도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에서 0.01%

사용 후 씻어내는 화장품에서 0.0015%

 







붙임: EU426 규제 개정 관련 WTO 안내문 및 규제원문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