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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으로 보고 안내

등록일 2017-01-02

조회수 17953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은 화장품법 제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 및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9년 2월 28일까지 제조판매업자가 대한화장품협회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원료목록은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원료를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 보고토록하여 왔습니다. 2017년부터는 원료목록 보고시 반드시 표준화된 원료명칭으로만 보고토록 인터넷보고 시스템을 개선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원료목록 보고시 원료명이 표준화된 명칭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표준화 원료 명칭을 업로드하오니 사전에 검검후 보고될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선된 원료목록 보고 시스템에서는 원료목록 보고시 표준화된 명칭이 아닐 경우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할수 없으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로 하되, 다만 다음 성분은 제외하고 제출

•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제품에 남아 있는 않은 성분

•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나. 배합금지성분 화장품 법령 준수 확인

다. 성분명은 표준화된 명칭으로 용기등의 전성분 명칭과 동일하게 작성

 

붙임 : 표준화 원료 명칭

 

※ 원료목록 보고시, 첨부파일의 표준명 1 또는 표준명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적보고 시스템에 Upload 하실 수 없습니다.

 

 

※ 문의 : 경영지원팀 이병수 (02-785-7985, jacklbs@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