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홈
공지사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행 화장품에 사용된 원료목록의 사후 보고를 사전 보고로 전환하고, 원료목록의 사전보고를 위반하는 경우 품목제조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1월 9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윤소하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