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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안내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0호(2017. 1. 2.)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1조제10호 및「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화장품 유해사례 정보 등 안전성 정보를 다음과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보고시기: 정기보고의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ezcos.mfds.go.kr)를 통해 보고

[예시] 1월 ~ 6월 수집정보: 7월 내 보고

              7월 ~ 12월 수집정보: 다음 해 1월 내 보고

 

나. 보고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 정보(바이오생약 정보) → 화장품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기보고 창구 개설 알림’ 게시물에 첨부된 사용자 지침서 참조

 

※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

 

 

 

붙임: 화장품 안전성 정기 보고 사용자 매뉴얼(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