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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서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LES) 및 트리에탄올아민 사용량 조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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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6
조회수 1596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연구팀-78호(2017.1.5.)와 관련입니다.
3.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연구팀에서는 화장품 중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LES) 및 트리에탄올아민※의 위해평가를 수행하여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국내 화장품 중 각 성분의 사용현황을 조사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화장품에서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해당 자료를 2017. 1. 19.(목)까지 우리 협회 이메일(e-mail : jenko@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트리에탄올아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기타 성분 중 “트리알킬아민, 트리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로서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5%로 사용한도를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음)
붙임 : 화장품에서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LES) 및 트리에탄올아민 사용량 자료 요청.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