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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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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01-09
조회수 1516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2017년 1월 16일(월)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iae_k@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의원 대표발의) 1부.
붙임2: 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