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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91(2017.1.11.)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제외국 동향 등을 반영하여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금지하고자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1부.

 

(사)대한화장품협회장